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른바 '녹색점퍼남'과 언론인 폭행 가해자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법원은 현장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강탈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 3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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