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 등 2명이 4일 경찰에 구속됐다.
법원은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