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한 '녹색점퍼남' 구속…法 "도망할 염려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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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한 '녹색점퍼남' 구속…法 "도망할 염려 인정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에 방송기자를 폭행하는 등 강도상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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