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4일 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경우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은 임기가 남았더라도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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