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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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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