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가 12·3 비상계엄 당시 예비비 마련을 위해 이용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불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 총재는 민 의원의 거듭된 추궁성 질문에 “최 대행이 그날 했던 이야기를 봤을 때 예비비 이야기도 없었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한은에 만약 그런 (예비비로 쓰기 위한 일시 대출) 요청이 왔다면 제가 아니라도 우리 직원들이 줄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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