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이정권·김지숙)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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