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사태 후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보름만에 재판 방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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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사태 후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보름만에 재판 방청 재개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폭력 집단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난동 발생 후 보름여 만인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

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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