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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