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 투입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세 번이나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계엄 당시 전화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담을 넘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는지,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현재 본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 절차를 밟는 상황이기에 향후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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