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위한 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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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위한 제도 개선하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자 한의계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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