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문별로 내놓은 주요 건설업 지원 대책은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7월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12월 건설경기 활력 제고 방안 등이다.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유동성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은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중소 건설업체의 지방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를 올해 최대 20% 할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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