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미성년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종전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한 것이다.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 수도 감면 신청 시 자동적으로 하수도 요금도 감면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