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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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집행유예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80대 법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는 무자격으로 법무사,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건 '돌려막기'로 의뢰인들을 속여 피해를 줬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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