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하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울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다는 점, 아울러 '검찰의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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