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요안나 막아야”…노동법 밖 프리랜서 향한 보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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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요안나 막아야”…노동법 밖 프리랜서 향한 보호 목소리↑

이러한 가운데 오씨가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 경찰 등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프리랜서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직장인 18%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어 “MBC를 비롯해 방송사들은 기상캐스터끼리 극한 경쟁을 시켜 강자만 살아남는 프리랜서 고용구조를 만들었다”며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않았고 고인이 목숨을 끊은 지 5개월이 되도록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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