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49)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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