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중국 위샤오난 등 현지 매체는 구준엽이 서희원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아이가 3분의 1씩 유산을 받게 되지만 구준엽이 아이들의 생부가 아닌데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 상속분은 물론 양육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서희원이 생전 전남편인 왕소비(왕샤오페이)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던 만큼, 구준엽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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