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 즉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나이를 5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이 5% 포인트나 더 늘어나게 된다.” 연금 연구자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연금개혁은 안 된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날 연금연구회 대표로 나온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받는 돈을 4% 포인트나 더 올리는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 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금은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재정안정파인 연금연구회에 소속된 그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3%’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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