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들 등원을 지도하던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했다가 신고당하자 보복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유치원 교사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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