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읍 전복 양식장 전경./완도군 제공 전남 완도군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전복과 가리비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했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2024년 8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복과 가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고, 완도군에서는 같은 해 8월부터 9월까지 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여부 심사와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 보전 직불금이 FTA 이행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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