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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