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미숙아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가 출산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사실 증빙이 가능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총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처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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