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송철호 무죄 이유는…'수사청탁·하명수사' 모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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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송철호 무죄 이유는…'수사청탁·하명수사' 모두 불인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수사청탁·하명수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가 김 시장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하명수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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