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당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가들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냐'는 질문에 방 교수는 "위헌이라고 본다"고 했다.
방 교수는 "(후보자 임명 절차 시) 국회가 왜 '선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헌법이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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