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 절차적 하자 인정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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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 절차적 하자 인정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당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가들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냐'는 질문에 방 교수는 "위헌이라고 본다"고 했다.

방 교수는 "(후보자 임명 절차 시) 국회가 왜 '선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헌법이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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