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학원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가 합격률과 수강생 수 등을 거짓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과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협할 수 있어 공단기의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