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평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근무성적평정 시 상위 60% 이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출산·입양 후 첫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몇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
또 출산·입양으로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A등급 이상의 성과 상여금을, 출산한 직원과 결혼한 직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각각 50만원, 2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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