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의 거주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과 대구권 등으로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다.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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