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잇단 시설물 붕괴에도 법에 규정된 조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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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잇단 시설물 붕괴에도 법에 규정된 조사 전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사고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동안 잇따른 붕괴 사고에도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후속 조치 및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감사원 이용택 국토환경5과장은 "그동안 잇따른 붕괴 사고에도 법에 규정된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가 전무해 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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