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폭거’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정당하지 않단 주장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통해 야당의 존재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국회는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틀 내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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