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편과 이를 빌미로 협박한 아내가 나란히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알게 된 아내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편이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장면을 재촬영한 뒤, 이를 근거로 내연 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남편과 해당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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