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배우자(아빠)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일 기준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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