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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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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