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추후 요건 충족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컨설팅·교육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사업개발비,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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