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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