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유치원 직원들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치원 교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해당 교사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26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유치원 앞에서 유치원생들의 등원 지도를 하는 교사들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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