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심은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A씨가 냈어야 할 분담금과 이후에 냈어야 할 분담금을 나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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