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A위원장에게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들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 대상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을 통해 진정인들의 입찰이 제한되거나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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