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
검·경이 보내온 사건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다시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달 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각각 되돌려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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