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실시간 상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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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실시간 상담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ARS)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 처리시스템과 ARS 상담 모두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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