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기부행위' 광주·전남 선거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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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기부행위' 광주·전남 선거사범 벌금형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김씨는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않는 전남대 행정대학원 관리자 과정을 '행정대학원(수료)'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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