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 아빠'의 출산휴가가 오는 11일부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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