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뒤늦게 구성된 '故오요안나 진상조사위'…'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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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돋보기] 뒤늦게 구성된 '故오요안나 진상조사위'…'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MBC가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유서에는 특정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신고서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행위, 발생 일시, 장소,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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