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안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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