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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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괴산군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걸린 불법 현수막을 군민이 직접 수거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앞서 이 사업 지원자는 2인 1조로 구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후 현수막 수거 관련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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