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구속기간 연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온몸 멍'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구속기간 연장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인 40대 여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