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일제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 원을 적발했다.
한 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제 조사로 10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고, 지방세 6천만원을 체납했으나 그간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체납자는 가상자산 3,500만원이 적발돼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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