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 시작 전 수강을 포기하면 미리 낸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업체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 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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