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끼리 때리고 욕하면 '학폭'일까 아닐까…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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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끼리 때리고 욕하면 '학폭'일까 아닐까… 법원 판결은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군의 폭력이 처음에는 그 정도가 약했지만 점차 심해졌으며, B군에게 한 욕설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도를 높여가며 피해 학생의 신체를 때리고 욕설 등을 한 것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 학생은 원고와 관계 단절 전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러한 행위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이뤄졌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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