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도내 전역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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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도내 전역서 사용 가능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거주지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25만원씩 분기별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100만원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편의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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